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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적금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는거기때문에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진정가능합니다
익명등록일2016.08.20 17:15:20조회2,042

	

최저임금으로 노동청 신고는 퇴사후 바로 다음날 가능합니다

두번 헛걸음 방지하기위해서 노동청 사이트가셔서 민원 진정하시면 1주일 안으로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출두날짜 정해줍니다

많이들 신고하시고 적금수령들 잘들하시길바랍니다

 대부분 적금합의를 하게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10원한푼 안깍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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