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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최저임금법 계산"에 관하여..
익명등록일2016.12.03 01:39:21조회2,288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다시 글을 올림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감독관 배정 통지 문자를 이번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업주분도 같은 문자를 받고 제게 유선 연락이와 오늘 만나자하여 지난 근무지 모텔로 방문을 하였고 고용부에 출석전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며 얼마를 원하는지 알려 달라 종용 하시더라구요..저 역시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여 고용부 출석후 감독관이 지정한 금액으로 하자고 답을 드렸더니 계속 고용부 가기전 합의를 강요하셔서 일단은 월요일에 다시 뵙는걸로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1. 위와같이 고용부 출석전 합의를 원하는것이 어떠한 의도인지? 또한 합의금을 말씀드리고 출석전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에 관한 내용과

2. 업주분은 미리 감독관과 통화를하여 본인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하고 답을 얻었는지 삼자대면 해봐야 제가 원하는 금액은 받을수가 없다는 뉘양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먼저 고용부에 개별 출석하여 감독관에게 진술을 하고 추후 지정한 날에 감독관 입회하에 업주분 그리고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하는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업주분은 구두상으로 감독관에게 출석일을 통보 받으신거 같던에 전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여 월요일에 지정된 감독관에게 전화를 드릴려구요..

선배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에 관한 민감한 사항들은 말씀을 올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주분도 이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모든 자료는 잘 구비하고 있으니 감독관이 업주편이 아닌이상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다만 업주분이 하신 말씀이 걸려서요 " 감독관과 통화시 상황설명하니 너 받을거 거의 다 받았다고 하더만.. 그러니 니 생각하는 합의금 지금 말하고 여기서 너나 나나 깨끗하게 정리하자!"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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