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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2960 에 합의한 사람입니다. 고소 과정 써드립니다
익명등록일2016.11.26 15:02:53조회4,252

	

여름에 사장과 월급인상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어렵고 내년에 식대 명목으로 5만원 더 올려서 총170 만원 주겠다더군요.

그러면서 너 내가 맥주랑 담배 팔라해줬는데 그거면 된거아니냐합니다.

그러면서 하기싫으면 나가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제 나가겠다하자 그러라며 그간 고생했다며 거금(?) 10만원을 마지막 월급에 얹어 주셨습니다.

퇴직금 물어보니 내가 첨에 알바 구한다지 않았느냐 알바가 무슨 퇴직금이 있냐합니다.  허참.

일단 사장님 뜻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진정 말고 고소장 써서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체불, 불법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합니다.

 

동시에 4대보험 다운신고로 고용보험법위반 및 조세범 보험금 사기로 고소하기위해 밑밥까느라 세무서에 신고합니다(140 만원 월급직원들 보조금 반액 지원받는거 혼자 다 드심 명백한 불법임)

 

구청에 맥주 신고합니다. ㅋㅋㅋㅋ

소방법도 신고하고싶었는데 사진이없어서  말았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처벌 의사 묻습니다.

강한 처벌 원한다고합니다.

 

한달후에  삼자대면합니다.

사장은 노무사 사서 강력대응합니다.

노무사 천만원만 받으라합니다.

그랗게 못한다고하고 싸웠습니다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노무사의 노동부 변호는 불법입니다.

특히 고소사건에선요.

바로 변호사법위반  검찰청에 고소때립니다.

 

 

변호사법위반은 벌금형이 실무상 안나옵니다. 무조건 징역입니다.

판검사님들 밥그릏에 손댔다는 괘씸죄때문이죠.

 

 

어쨌든 사장 이쯤되자 합의하자 전화합니다.

 

저 3천 다채워서 달라합니다

사장이 실업급여로 줄테니 400+100 도합500  깎자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다 부치라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안하겠다.

당신은 왜그렇게 아직도 불법을 일삼냐 법과 원칙대로 하라 했습니다

 

하도 사정해서 40  빼줍니다 2960  합의하고

 

익일 노동부가서  돈받음과동시에 합의서 내주고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물론 벌금은 좀 나오겠지만 많이 깎일겁니다 합의서가 들어갔으니

세무건도 종결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약간으로 끝날듯 싶습니다.

맥주는 이미 과태료 30 나왔다네요 ㅋㅋㅋㅋ

 

사장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노무사가 크게 걸렸으니 같이 빼줄수있냐 합의서 부탁한다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징역8월은 나올텐데 돈없이 그냥 합의서 넣어달라하면 도둑놈심보죠

 

일주일전에 노무사한테 전화온거 끊었습니다 이거도 맨입으론 합의 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팁드립니다. 

 

 

1 사장이 했던 불법한일들 머리로 다쥐어짜서 생각나는건 전부 다 고소하세요

임금하나로만할게 아닙니다.

 

 

2 이자는 20퍼센트인데 제작년말에 사채보다 비싼건 심했다는 말이 나와 법정이자 15로 낮춰진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관계 채권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랑 같이갑니다.​

 

 

3 노동부의 고소사건에서 노무사의 노동부 변호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만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 가능합니다.(진정사건은 법률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 고소하세요.)

서류는 대행가능하되 입은 한마디도 안하고닫아야합니다.

변호하게 가만뒀다가 녹취록 떠서 해당노무사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때리세요

 

 

4 일하시며 도둑질은 단돈1000원도 절대하지마세요.

업무상 횡령은 죄질이 아주 무겁습니다

역관광 당하기 딱좋습니다. 절대 도둑질하지마세요.

학처럼 깨끗하고 고고하게 지내시다 마지막에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 다받아오세요

 

5 휴게시간 : 정확하게 휴게장소 정해서 그시간에 프리하게 잠을자던 밥을 먹던 게임을하던 뭘하던 상관없을 정도로 프리한게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무사들 이거로 딴지 많이 겁니다. 해당 판례 많으니 좀 책이나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게 제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노무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돈떨어져 이일했지만 나는 너보단 깨끗이 산사람이고 절대 너같은놈한테 손가락질 받을만한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니직업이 관세사와 더불어 8대 전문직중 제일 일이 없어서 편하지만 돈안되는건 익히 알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번, 보조들의 손님들 토하고 정액 묻은 시트 배팅해가며 또는 업주대신 취객한테 대항해가며 때론 맞기까지 해가며 일응 받았어야 할 당연한 채권 주장인데,

 

노동부 조사에서 그렇게 업주한테 돈받아처먹고 업주 대신 개거품 물며 맥주와 더블권으로 상계 하자는 둥 있지도 않은 통상 밥먹는 시간 2시간을 휴게시간에 넣자는둥 이거 법정 이자까지 받는 경우가 실무상 없다는둥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매도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3천만원짜리 채권을 1천만에 합의하자니 너 정말 미친거 아닌가?

 

노무사한다고 당신이 어줍잖게 법물먹었다고 으시대다 당하는 것이니 

혹시 집행유예 받으면 집에서 반성하다보면 민사와 노동부 징계 진정이 기다릴 것이며,

 

실형 떨어지면 감옥가서 반성하며 민사소장, 노동부 징계 진정 건 기다리세요.

 

세상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모텔 일하시는 형님 누나들 아우님들 모든 노동자분들 이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너무 고생하십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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