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착수금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왠만하면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해당 사업소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진정 넣으시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체불임금진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계산 법과 증거 입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하는게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자면 주휴 수당, 일 8시간 이상 일하고 9시간째
부터 적용되는 초과 수당 시급으로 따졌을때 시급의 1.5배, 그리고 야간수당, 연차 수당 모조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가 안해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초과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성 작성하지 않은게 근로자한테 백번 유리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다면 한장 받으신거 보세요.
포괄적 급여제라고 추가 수당 못 받으 실 확률 높습니다.
이게 확인 되셨으면 다음으로 증거인데 노동부나 법원 제출용으로 다른 사람 보여줄게 아니기 때문에 녹음 및 녹취
가능 합니다. 합법이구요. 직장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 및 녹취는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합법인 경우는
꼭 본인과 다른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녹음 녹취 하셔야 합법입니다. 문자, 카톡 내용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진정 신청후 보통 평일기준 3~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서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사장) 양쪽에게 문자로 통보 갑니다.
몇일날 출석하라구요. 문자 온날 기준 보통 5~14일 후에 출석 하라고 합니다.
지금 부터 중요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입니다. 노동부 가셔서 감독관은 합의를 종용 합니다. 서로에게 님이 천천히
다 받고 싶으시면 전액 다 부르시구요. 연민의 정도 있고 조금 낮춰서 받고 오늘이나 내일 당장 받고 싶다 하시면
조금 낮춰 금액 제시하시고 대신 취하서 미리 써주고 간다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미리 취하서 쓰셔도 되요.
다만 문구 꼭 넣으셔야 합니다. 14일 오전 12시까지 진정인 아무개는 피진정인에게 얼마의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으며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면 이 취하서는 유효하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럼 노동부 다시 안가셔도 되고 감독관 한테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더 사장이 망한사람이면 답 없다 보시면 되는데 사장이 분명히 돈은 있는데
안줄려 한다 그럼 감독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다 형사고발조치 원한다구요. 강하게 나가시구요.
돈이 있는게 분명한데 시간 끌거나 짖어대면 꼭 강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민사 소액재판 2000만원 미만 법무사 통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왠만하면 3달안에 승소 가압류 본압류 까지 진행되고 그 전에 재산이 없는 사장 아니고는
항복 합니다.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요. 경험하에 말씀 드립니다. 세상 살며 좋은 경험이 되실거에요. 평생 사장
하고 살거 아닌데 노동법 민법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든든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3607 |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익명 | 116 | 17.05.14 |
3606 | 노동부 노무사 찾는 님들 보세요.(9) | 익명 | 2743 | 17.05.13 |
3605 | @ 1인 한국인 급여가 350 이하면 전문적으로 일하지마라~(21) | 익명 | 2359 | 17.05.13 |
3604 | 블라인드 처리하는 근거가 뭔가요?(21) | 익명 | 2435 | 17.05.12 |
3603 |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익명 | 63 | 17.05.12 |
3602 |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익명 | 69 | 17.05.12 |
3601 | 야간청소(29) | 익명 | 2275 | 17.05.12 |
3600 | 절대 피해야 할 곳(26) | 익명 | 2982 | 17.05.11 |
3599 | 2년일하구 퇴사 적금 문의(22) | 익명 | 2521 | 17.05.11 |
3598 | 주로 포인트로 뭐하세여?(17) | 익명 | 2041 | 17.05.11 |
3597 | 사람을 찾습니다(9) | 익명 | 2503 | 17.05.11 |
3596 | 모텔 침대 시트에 옴 사발이 피부염 등 더러움(35) | 익명 | 3969 | 17.05.11 |
3595 | 당번이 생각하는 업주의 기본..(업주만 보시오)(7) | 익명 | 2551 | 17.05.11 |
3594 | 기본(基本)(13) | 익명 | 2440 | 17.05.10 |
3593 | 노동부 건 빅 뉴스 입니다(26) | 익명 | 2847 | 17.05.09 |
3592 |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익명 | 149 | 17.05.08 |
3591 | 오픈예정인호텔(15) | 익명 | 2617 | 17.05.08 |
3590 | 모텔 24시간 격일근무 급여 계산법 (12) | 익명 | 2933 | 17.05.08 |
3589 | 임금 계산 얼만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적어봅니다.(8) | 익명 | 2389 | 17.05.08 |
3588 | 노동부 건 새로운 소식 입니다.(8) | 익명 | 2453 | 1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