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의 공약이었지만 모텔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긴 하지만 불편하실거에요.
특출한 장점이나 스펙이 없는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한다는거..
포괄임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널리 쓰였던 이유는 우리에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일반화되다시피한 야간 근무와 연장근무에 따른 임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한거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넣지 않는 이유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가 있어야 하며 22시 이후 근무에는 추가 수당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업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을 보면 기가 찰 때도 많은데요.
12시간 근무 구인 광고도 별로 없긴 하지만 10시부터 22시 17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엔 사용자는 야간 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180만원을 넘는 월급을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쁘지 않은 업소에선 점심 저녁 시간을 한시간씩 줄거에요.
이 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선 50퍼센트의 할증을 명시합니다.
10시간을 일하면 2시간의 할증을 법으로 명시하는거죠.
하루에 최저임금인 6470원을 더 받아야 하는겁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 한달에 2일 휴무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엔 일주일에 한번을 무조건 쉬어야하며 일할 경우엔 50퍼센트의 할증을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휴무는 유급이며 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2시까지 야간수당없이 12시간을 근무하는 메이드조차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노동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란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치권과 로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법조차 모텔인들에겐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조차 못받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조금 귀찮아지면 받을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조목조목 계산을 해보면 우린 알바들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거랍니다.
이제 당번들 얘길 해봅시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24시간 격일제인거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밤을 새죠.
밤 열시부턴 역시 할증이 50퍼센트 붙습니다.
근데 4시부터 6시까진 백퍼센트랍니다.
거기다 24시간 격일제면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거랑 마찬가지에요.
한달에 4일은 역시 50프로 할증이고 22시부터 4시까지 또 할증..4시부터 6시까진 따블 할증..
사실 귀찮습니다.
그만두고 나가는데 깔끔하게 나가고 싶겠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언젠간 첨 내가 이곳을 살펴보고 올 때처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이곳을 대할거에요.
그래서 귀찮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변합니다.
P.S. - 포괄임금제에 우리가 해당이 없다는건 노예라는 얘기와 동급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을 모르는 넘하고의 계약이라 쉽게 작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아도 내가 받을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근로계약서는 사실 최저임금도 포기하겠다는 동의인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조차도 사각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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