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다방에 보면 무명닉네임님이 쓰신 좋은 글도 있구요.
이 공간에 아미가르님이 쓰신 좋은 글도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의 의미에 대해 쓰신 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조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로 약속한 건 내 양심은 허락하더라도
법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법도 허락하지 않는걸 스스로 허락하면서 노예가 되봅시다.., 전처럼..
뒷통수라는건 내가 느껴야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고용주가 갑자기 손해보게 되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호텔업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최저시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470원..야간근로 9705원..고용주들은 꼭 지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업의 전신인 야놀자 프랜차이즈 구인조차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이라고는 하지만 한몸이기도 하고 90프로가 넘는 구인 광고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있죠.
내가 그만두고 사람을 구할 때도 역시 내가 구할 경우도 많을겁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만둘 때는 내가 뒷통수를 치는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할 걸 제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연이라는건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나쁘지 않았고 좋게 마무리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임금에 대한 진행과 갈등이 시작되면 인연은 없어지는겁니다.
시작하지 말던가 시작했으면 추호의 합의도 하지 마세요.
합의가 필요없이 최저임금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일만원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민노총은 당장 일만원으로 올려라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모임은 일만원으로 올리면 두명씩 해고를 해서 20만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죠.
지들 가게에서 2명씩 해고하고도 운영할 수 있으면 원래부터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린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게 최저임금뿐인데 스스로가 양심을 운운하고 있네요.
이런 움직임에서조차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거 너무 처량하지 않나요?
이 공간을 떠날 땐 의무감처럼 귀찮게 해줍시다.
고용주들도 언젠간 느낄거에요.
내 명령에만 고개숙이고 부역하는 사람보단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내 업소에 도움이 된다는걸..
절대 뒷통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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