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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익명등록일2017.08.06 13:17:22조회2,070

	

퇴직금을 못 받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사장은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만약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인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서인지는 확실하지가 않고요 사본도 따로 안주셨네요)

 

그리고 사장이 괴씸해서 그러는데 최저임금으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노무사 발품 팔아서 상담 받아보고 착수금 & 성공보수 괜찮은 노무사 선임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을 잘 아는 노무사분들 많이 있는 지역이나 연락처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최저 임금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글 찾아보니 2017년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 270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계산 해보고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5년 넘게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금 준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장의 태도와 신규 직원한테 퇴직금은 당연히 있다고 거짓말하며 우롱하는 모습을 보니 참 씁슬하네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인 1조 격일근무이고 휴계시간은 각각 4시간씩 카운터 옆에서 자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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