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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과 노동청
익명등록일2018.01.02 19:29:01조회2,685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이고 5인미만 사업장 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질않았습니다

휴식시간은 따로없구요 식사도 그냥 급히 때웁니다

식사 30분씩 으로 그냥두번 1시간으로 본다면 23시간 근무서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되면은 2017년 최저임금  그리고 201 8년 최저 임금을 알고 싶네요

아 그리고 최저임금 받으라하면 노동청을 가라 하는데 준비물??이 있는건가요??

나름 매일은 아니여도 간간히 매출장부나 뭐 이런거 사진은 찍어놓긴하네요

가장중요한게 신고 하였을때요...업주랑 만나게 되는일이 있는건가요??

괜히 불편하고 꼭 보고 싶지는 않을거 같은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뭐 이런거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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