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근로계약서 작성 싸인
익명등록일2018.01.13 03:02:47조회3,806

	

만약 모텔 보조일을 하시면서 

처음에 근무하면서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종이한장을 줍니다

이리이리 해서 야간12시간 기준으로 기본금에 이러이러한 수당까지해서 230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정된 계약서 즉 가게측에 맞게 써 있는 계약서란마이죠 거기다가

싸인을 합니다 ,

자 그럼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이며 

이걸 12시간 기준 야간일을 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230이 넘죠??

근데 계약서에는 싸인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담은 모텔에서 일을 그만 둔 상태로 노동청을 갑니다

노동청을 가서 이리일해서 부당하게 모텔측에서는 이리저리짜인 근로계약서때문에

나머지 노동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없을까요??

생각해야할부분은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걸 잊지마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305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245 18.01.27
4304 춥다.(42) 익명 1971 18.01.27
4303 아가씨 찌라시 명함 투척 못하게 하는 방법 ?(21) 익명 2520 18.01.25
4302 가스비 많이 나온다.(75) 익명 2514 18.01.22
4301 점심 맛있게 드세요(28) 익명 3263 18.01.22
4300 노무사 비용 얼마인가요?(18) 익명 2276 18.01.21
4299 퇴직금 (14) 익명 2383 18.01.21
4298 북한 애들 온게 뭐라고 생중계를 하고 앉았네..(56) 익명 2109 18.01.21
4297 부업으로 뭐 할만한거 있냐?(88) 익명 2679 18.01.20
4296 전문가 상담을 활용합시다.(20) 익명 2142 18.01.20
4295 나이샤(37) 익명 2192 18.01.19
4294 음 향기로운 커피냄새(27) 익명 2146 18.01.19
4293 전문가님 계신가요?(29) 익명 2565 18.01.18
4292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68 18.01.18
4291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148 18.01.17
4290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37 18.01.17
4289 * 격일제란 말,, 맞교대라는 말,, 함부로 쓰지마라~구인광고에~!!(42) 익명 2697 18.01.16
4288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 필수(55) 익명 2826 18.01.13
4287 근로계약서 작성 싸인(29) 익명 3806 18.01.13
4286 노동청 질문(19) 익명 2408 18.01.12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