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정식 용어는 "미지급 급여 모아서 받기" 겠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준비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일한 시간만큼.. 노동법규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만감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며 1부만 주고 근무시간,급여,휴게시간 등은 모두 공란으로 하고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 안하면.. 일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고 혹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보통 12시간 근무, 월2회 휴무 조건이라면 제대로된 휴게시간이 아니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한다면 2,319,240원과 더불어 주휴수당으로 8시간, 4.34주, 7530원 261,440원을 합한 2,580,680원을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의 근로일수와 여러시간의 휴게시간이 표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근로일수와 휴게시간을 그만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글을 사업주도 보고있을터 서술하진 않겠습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약속"한 급여를 줬지 않느냐 하며, 퇴사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약속"... 사업주 자녀들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과연 "약속"한 것이니
열심히 근무해 라고 할런지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비양심"을 생각하여 근로자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노동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경우도 점차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정당액 지급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유독 모텔(호텔은 그래도 낫습니다)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군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냐 혹은 5명이 안되느냐 입니다
5명 이상일 경우 주간 근로자의 경우는 상기 계산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연차수당은 월1일 발생됩니다)
야간 근무시간 (밤10시 부터 오후6시까지 1.5배 계산됨)의 최저시급은 11295원이 됩니다.
야간 근무만 하는 경우를 예로들면.. (밤10시부터 익일 아침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11295원 8시간 28일 2,530,080원 + 7530원 3시간 28일 632,520원 + 주휴수당 261,440원
+ 연차수당(1년 미만이라도 월1회 발생) 8시간 7530원 60,240원 = 3,544,520원을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야간 근무 할증시간에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로 계산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로자분들이 받아야할 금액과 차이가 제법 나죠? 맥주권이니 더블권이니
그런것 없어도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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