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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 을 작성 하기 전에 저는 변호사도 아니며 숙박 업종 관련 노무사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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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근로 기준 법 을 기반 으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약간의 노하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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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였기에 밤새 고생 해서 일 하는 당번, 케셔를 위해 공유 하고자 작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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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의 문맥상 매끄러운 서술을 위한 편의상 반말 사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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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변호사, 노무사 와의 상담을 수도 없이 해왔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정말 많이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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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해서 일 하고 근로 기준 법 으로 정해진 임금 조차 못 찾아가는 근로자가 많을 거라 사료 되어 글 을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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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끝나고 PC방 가서 게임 하거나 나가서 유흥만 즐기지 말고 정보도 찾아서 보고 상식 수준 을 높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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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에서 7년 동안 근무 하면서 느낀 점 은 나와 코드가 잘 맞고 열심히 일 해서 목 돈 모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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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당번과 케셔를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가락에 꼽는 정도라 참 안타까운 현실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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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과 당번은 그 놈의 토토, 도박, 여자, 술에 빠진 사람이 은근히 많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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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셔는 명품 백, 수입에 비해 과도한 쇼핑 지출, 호빠 애들 같이 얼굴 반반한 정신 못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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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는 백수 남자 한테 빠져서 수입 전부를 가져다 주는 케셔도 의외로 많이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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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신 좀 차려라 ! 평생 그 나이 일것 같아 ? 평생 당번, 케셔 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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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야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숙박업 종사자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오너가 직원 무서운 줄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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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가 많은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벌써 2015년 7월 부터 임금 채불 급여 받기가 더 쉬워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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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서 소액 체당금 이라고 300만원 까지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사업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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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업종은 보통 5인 이하 사업장도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도 있기에 구분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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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 퇴직금 ( 1년 이상 ) / 주휴 수당 ( 주 15시간 ) /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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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 퇴직금 ( 1년 이상 ) / 주휴 수당 ( 주 15시간 ) / 최저 임금
야간수당 ( 1.5배 ) / 연장 수당 ( 50% 또는 100 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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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기준 으로 글 을 쓰려고 하니 참고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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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으로 체불된 금액의 차이 일 뿐 법 적 조치의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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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기 전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거나 퇴사 했어도 상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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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일지, 출석부 등의 일 한 증거를 남긴다 .
( 당연히 정산 일지 겠지 ? 퇴사 전 1개월 분량 이면 충분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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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 퇴근 했다면 그 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승하차 내역이 있는 교통 카드를 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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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급제 거나 월급제 거나 일 한 날짜와 시간 등은 기록을 해둬야 한다 .
( 당연히 사장도 해놨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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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적인 행위나 니가 일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 등은 잘 기억해 두면 추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이다 .
( 숙박 업종 맥주 판매 는 주류 판매 법 위반, 지하실 숙소 및 옥상 가건물 숙소 전부 건축법 위반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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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사 할때 A4 용지에 말도 안되는 거지 같은 내용에 니가 동의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
( 대부분 차후 급여 관련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 이므로 사인 해버리면 받을 돈 받기 힘들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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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배인은 친하게 지내되 신뢰는 하지 마라 앉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 다고 지배인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사장 입장을 먼저 생각 할수 밖에 없고 제일 많이 하는 헛 소리가 뭐뭐 해줄게 라면서 곧
뭐라도 해줄 것 처럼 액션 취하는데 그거 다 개 소리다 벌써 그말 하기 전에 바로 해줘야 해주는 거지 해 줄게
라는 말은 곧 너 를 이용 하다 바꾸면 그만 이라는 말 이니 정신 차려라 지배인은 당번 과는 틀리게 월급의 일부인
맥주 판매 와 남 떡치고 난 객실 치우 면서 버는 더블 의 부수입 스트레스 없이 월 마다 꼬박 꼬박 350 이상 찍히는데
널 신경 쓰겠냐 ? 사장을 신경 쓰겠냐 ? 항상 잘 생각 하고 판단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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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번은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남자 답지 못 하고 기지배 같으면서 간신배 같은 색이들이 꼭 있다 내 할 일만 잘 하자 .
그 누가 됐건 꼭 이간질 하려는 색이들 어딜 가나 한놈은 꼭 있기 마련이다 니가 보고 듣지 않은 내용은 알아서 걸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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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셔도 남자 보다 의리 있는 케셔도 있긴 있지만 솔직히 반 이상은 지 밖에 모른다 .
마찬 가지로 그 누가 됐건 이간질 하려는 색이들 말은 니가 보고 듣지 않은 내용은 알아서 걸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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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방 이모들은 거의 90%이상 닳고 닳은 아줌마들 이라서 입이 진짜 싸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마녀 사냥 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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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일 중요한 건 근무 하는 동안 매출 이나 공금 에는 절대 손 대지 마라 ! 일체 의심 받을 짓 은 아예 하지 마라 .
괜히 걸려서 그 몇 만원 때문에 약점 잡혀 적게는 몇백 만원 ~ 몇천 만원이 넘을수 있는
최저 시급 과 근로 기준 법 으로 보장 받을 수있는 돈 을 못 받는다 .
( 기본급 과 근속 월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난다는 것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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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최저 임금 위반 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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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 에게 니가 계산 해본 체불된 금액에 대해 입금 하여 줄 것을 요청 한다 .
물론 사장은 아주 쿨 하게 니가 받을 돈이 어딨냐고 안 주겠지만 형식상 으로 달라고 요청 한다 .
증명만 하면 되니 문자, 카톡, 녹음 상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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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 .
( 인터넷 으로 신고 가능 하고 노동청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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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일 후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며 몇월 몇일 몇시 까지 시간 맞춰서 노동청 으로 방문 하라고 한다 .
여기서 3자 대면을 하는데 사장이 꼴 보기 싫거나 사장과 얘기하는 게 두렵다면 개별 면담 요청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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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감독관은 너에게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 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
니가 직접 알아와서 묻고, 얼마 인지 물어볼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니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먼저 말
해주지 않는다. 사장은 지가 유리한 쪽으로 출근 기록부, 근무 일지 등 니가 일한 날짜와 통장 내역 등 아무튼 니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 인지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 감독관이 계산 해주니까 니가 멍청해도 상관없다 .
너는 니가 일한 날짜, 몇 시간 일 했는지 등 그런 것만 알려주면 된다 .
( 단, 주휴 수당, 야간 수당, 등 니가 받아야 할 다른 수당은 말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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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이 끝났으면 근로 감독관은 사장에게 압박을 한다 . 너 에게 돈을 주라고 ! 주지 않으면 이러 이러한
조치가 들어간다고 최대한 너와 사장과의 협의를 도와 준다 . 여기서 사장들의 타입이 여러 가지 있다 .
a. 분할 상환 하자고 하는 사장 ( 너 줄 돈 주는게 배 아파서 수작 부리려는 사장 ㅋㅋㅋ )
b. 전화도 안받고 노동부 상담 조차 안 오는 사장 ( 멍청한 사장 ㅋㅋㅋ )
c. 타협은 없으니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 치는 사장 ( 아주 제일 멍청한 사장 ㅋㅋㅋ )
a는 니가 그동안 봐온 사장의 인성 으로 판단 하고 니가 결정할 일 이고 b, c 의 상황 으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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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장과의 합의가 결렬 되었지만 근로 감독관은 계속 해서 사장을 출석 요청 하면서 타이르고
좋게 좋게 합의 하자고 설득을 하지만 한번 주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사장은 되돌리기는 힘들다 .
시간만 계속 잡아 먹는 근로 감독관 에게 이제 그만 하시고 ( 단호 하게 말해야 함 )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해달라고 요청한다 . 체불 금품 확인원을 발급 받는다는 것은 이제 노동청에서 할 일은 끝났다는 걸 의미 한다 .
발급 전에 근로 감독관이 너 에게 임금 체불로 사장을 검찰에 기소 하겠다고 설명할 것이다 .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안 쓰는 사장이 매우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넣어달라고 말한다 .
( 벌금이 나오며 통상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만 50만원 ~ 100만원 이다 . )
3개월 후에 사장 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그건 배째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다 .
( 15년 1월 1일 부터 최저 임금 법 과 관련하여 벌금이 상당히 높아졌고 1회 경고 없이 바로 벌금 부과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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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노동청이 너 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줬다 . 더 이상 노동청은 너 하고 관계가 없다 .
체불 금품 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 네이버에 치면 자세한 위치가 나온다 )에 가서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주로 개인사업자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봤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일 경우
공단 에서 자세히 물어보길 바란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체불 금품 확인원을 보여줘도 거기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 . 니가 뛰어 다녀야 하고 공단에 가기 전에 해둬야 될 것 말해 준다 .
a. 니가 일한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뗄 것 ( 건물, 토지 포함 ) 전혀 어렵지 않다 .
법원 등기부에 가면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가서 등기부 때러 왔어요 ~ 하면 어떤 거 때냐고 물어본다 .
건물 등기부 때러 왔다고 하면 토지도 같이 때 줄까요 ? 라고 물어 보면 토지도 같이 때 달라고 한다 .
체불 금품 확인원에 사장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있다 . ( 사업장 소재지 주소도 포함 )
b. 사장이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도 알고 있다면 혹, 위치 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최대한
주소지를 알아내서 사장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도 때서 같이 가지고 간다 .
c.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사람은 드무니까, 통장으로 입금 받을 것이다 .
사장이 니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줄 때 어느 은행에서 입금되었는지 통장에 내역이 있다 .
혹여, 안 찍혀있으면 은행에 방문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사장의 계좌 번호는 필요 없다 .
어느 은행 인지만 알면 된다 . 예를 들어 부산 은행 이면 법원 등기부 에서 은행 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 받는다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 한다 . 이제 니가 가져갈 준비물은 끝 이다 .
등기부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 물론 니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 중간에 끝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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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서 때온 서류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 가서 담당자 한테 서류를 넘겨 주고 체불 금품 확인원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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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되는데 등기부 에서 건물 등기부 와 은행 등기부 2가지를 발급 받은 이유는 건물 ( 모텔, 사장 집 )의 보증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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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사장의 명의 라면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데 은행도 마찬 가지로 해당 은행의 예금액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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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경우는 사장의 자택과 회사에 50%씩 보증금 가압류를 걸었고 은행도 가압류를 진행했고 사장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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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다면 차량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 ( 물론 복잡하고 움직이는 것이라 압류가 쉬운 건 아니지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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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고 아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고 나 처럼 호텔 과 자택에 50%씩 나눌 수도 있고 한 곳에 몰빵도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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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가압류는 전부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의논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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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리듬 파괴 되면서 밤에 일 하는 당번 , 케셔 에게는 기나긴 법정 싸움은 매우 피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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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 근처에 있을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예상외로 오래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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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다, 공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서류를 제출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 하면 니가 공단 에서 나와 집에 가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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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http://www.klac.or.kr/main.jsp ) 오른쪽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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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에서 " 나의 사건 검색 "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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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사건 번호 등이 전송 되며 대략 적인 소요 시간은 아래와 같이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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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 진정 ~> 출두 ~> 상담 ~> 검찰 기소 ~>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 약 1개월
( 검찰 벌금 확정 까지는 약 2개월 ~ 3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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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발급 ~> 등기부 발급 ~> 변호사 상담 ~> 서류 제출 ~> 구조 결정 => 약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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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진행 ~> 가압류결정 => 약 3주일 ~ 5주일
( 법원 에서 오는 서류 안 받으면 더 오래 걸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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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승소 => 약 2개월 ~ 3개월
( 판사가 뭘 해주는 건 없고 넌 그냥 승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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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 압류 서류 제출 ~ 강제 압류 시작 => 약 1주 ~ 2주
( 이게 직빵 이거 집 구석 혹은 회사에 빨간 딱지 붙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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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 명시 => 약 6개월
( 사장이 나 재산 얼마 라고 법원에 적으러 오는데 허위로 작성 해도 입증은 니가 해야 되며 아무 도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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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 불 이행자 등재 ( 신용 불량자 ) => 약 4개월
( 사장은 은행 혹은 대출, 신용카드 싹다 막히고 대출은 일시 상환 요청도 들어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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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7번의 경우 재판 승소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약 1년 걸린다 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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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공단에서는 대략 적인 기간만 알려줄 뿐 절대 언제 까지 된다고 말해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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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들도 모르기 때문이며 민사소송이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 들이 전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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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고 니가 전액 다 받는 그날까지 지연 이자 ( 연 20% 5년 동안 안 주면 5년 후 원금의 2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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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받는다 . 가압류 진행 및 진행 내용 모든 진행 상황은 법원 에서 우편 으로 오는데 버리지 말고 보관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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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차례 임금 체불로 진행을 해본 결과 가압류를 진행 하고 결정 되면 여기서 거의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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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만난 사장 들은 전부 사업장과 자택이 월세 혹은 전세 였고 자택이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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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면 사업장 건물주와 자택 건물주 에게도 압류와 관련된 우편이 송달 되는데 " 아 그냥 별거 아니구나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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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는 건물주는 없고 이와 관련해 세입자 ( 사장 )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3채무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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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세, 전세 사는 사장들은 거의 두 손 두 발 다든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은 참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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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걸었던 것 들이 전부 본 압류로 바뀌는데 월세, 전세 사는 사업장이나 자택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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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처리할 수는 없고 사장 명의가 아니므로 니가 사업장 이나 자택에 압류한 보증금은 이사를 가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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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계약은 2 ~ 3년 이지만 연장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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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보증금은 이사를 가든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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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년 이든 10년이든 나가긴 하겠지 재판 승소 및 진행 내용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으로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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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데 소액이라 금방 끝나고 체불 금품 확인원을 발급 받았 으므로 재판은 100% 승소 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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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소송에서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 ) 가압류가 거의 확정 직전 까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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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이라고 약 30만 원 정도가 사장한테 청구 되는데 재판 승소까지 가면 100만 원 넘게 뛰어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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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금액은 니가 낼 돈은 아니고 사장이 줘야 할 돈 이고 안 주면 압류가 풀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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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이 많은 사장들은 어른이들의 소송을 우습게 알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졸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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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식의 배째라로 안 주는데 결국 현명한 선택을 못 라는 멍청한 사장들의 부담만 늘어날 뿐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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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이자 + 변호사 선임 비용 크리 밎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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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해도 니가 재판하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우편 하나가 날라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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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했고 판결문이 라고 하나 보내 준다 . 이 판결문이 니가 사장 한테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허락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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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있어서 나중에 추후, 법무 법인에 의뢰를 해도 일이 수월 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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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압류 및 진행 내용은 니가 그동안 압류한 자택 이랑 사업장에 빨간 압류 딱지 붙이러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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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훼손만 금지 될 뿐 이지 빨간 압류 딱지는 무조건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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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제 압류에 돈이 든다는 것 이며 압류 액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25 ~ 3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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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장이 문을 안 열어주면 법원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데 기본 2만 에서 특수 도어록 이면 5만 원까지 추가로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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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1회 방문에 문 안 열면 즉시 개폐 하고 들어 가서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를 이곳 저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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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붙이고 니가 돌아 다니면서 안 붙인 곳이 있으면 저기다 붙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참고로 애완 동물 에도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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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강제 압류는 심리적 압박이 심하며 사장이 없어도 무조건 들어 가고 있어도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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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한 달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딱지에 붙인 물품 들을 전부 경매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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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장 한테 최우선 으로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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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은 물품 들은 전부 경매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너 에게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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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가면 거의 끝을 본 거라 여기서도 안주는 사장은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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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압류는 수차례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로 강제 압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장 한테 청구가 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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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및 재산 조사는 6개월 동안 걸리는 법적 인 조치 중에 제일 쓸데 없는 건데 사장이 법원에 가서 내 재산이 얼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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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고 하는 건데 문제는 허위로 작성 해도 입증의 책임이 너 한테 있다는 것 즉 허위로 작성 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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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다 적고 가면 나중에 조회할 수 있는데 크게 내용이 별 볼 일 없다 난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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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 라고 법무 법인에서 수수료 받고 진행 해주는게 있는데 수수료는 약 25만원 ~ 30만원 정도 이고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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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2주 소요 되고 알아봐 주는 내용은 은행 적금 내역, 신용카드 내역, 보험 가입 유무, 직장, 대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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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서 해주는 재산 명시보다 신속 하고 알아내는 정보가 많지만 법무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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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해서 드는 비용은 사장 한테 청구 안되니 참고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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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자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만 신용카드랑 대출이 막혀버린다. 신용카드는 등재 즉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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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정지 되고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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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시상환 요청도 들어올 수 있으며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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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담당 변호사랑 의논해서 실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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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바라고 지금 까지 공 들여서 힘들게 작성 한게 아니니까 앞으로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너도 많이 알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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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험 있으신 분들 혼자만 알고 끝나지 말고 지인 이나 주변에 조언도 해드리고 공유들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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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으로 단언컨데 당번, 케셔 누구든 니가 근무 하는 동안 니 스스로 칼질 안하고 떴떴 하게 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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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하고 증거만 충분히 준비 하면 노동부 가서 100% 아니 10000000000000000% 니가 이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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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계속 배째라 나오면 위에 설명 해놓은 데로 검찰 기소 해라 니가 범죄 기록 없는 이상 전혀 주눅 들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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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절차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으며 쉬면서 머리 식힐겸 여행을 가던 니가 알아서 육체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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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한다 생각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왠만 하면 노동부 에서 다 해결 된다 급하게 생각 할 필요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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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자세 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쓸떼없이 노무사 10%~ 20%수수료 줘가면서 진행 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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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거 조옷도 없는 노무사 인데 괜히 법 이라고 무섭게 생각 하지 말고 너만 떴떳 하면 노무사 안끼고도 이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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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런 정보 공유 글 을 업주 측의 요청 과 압박으로 블라인드 처리
한다면 운영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이니 그냥 놔두길 바란다 !
블라인드 되거나 페이지 넘어가면 계속 올릴 것 이다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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