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생활은 이제 그만!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바로 근로자들이 노무지식에 눈을 뜨는 게 아닐까요?
틈틈히 지식공유를 하고자 글을 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게 힘입니다!
앞서 대략적인 과정 작성글이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임금체불을 받는 과정을 써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증거를 통해 수월하게 받은 경험뿐이라, 여러 자료를 참고로 작성해봤습니다.
진정경험에 대해 [email protected] 내용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추가로 글 올려볼게요.
(기타 좋은 정보도 받습니다)
알기쉽게 3단계로 알려드려볼게요.
일단 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 안되거나 체불임금이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서 진정 전 합의를 보거나 내용증명도 증빙자료가 되므로 보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노동청 진정단계(보통 2~3개월 소요)
근로감독관을 만나기전 마음가짐
우선 감독관을 동사무소 공무원들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처음 진정을 제기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감독관마다 성향에 차이가 있어서 쉽게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근로자에게 생각보다 호의적이지 않은 감독관이 대부분이기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들은 근로자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그게 마음편하고, 유연하게 대처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저는 노무지식이 별로 없다면, 노동전문 노무사수임을 추천드립니다.
(노무사도 잘 선택하셔야되요. 근로자가 노무지식이 전혀없거나, 사업자 자문 전문 노무사 수임 시 감독관하고 짜고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노무사 수임하더라도 노무지식을 많이 알수록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기에 지식도 중요해요.)
혼자진행하시면 무시하는 감독관도 있다고 하구요.
암튼 어떤 감독관을 만나냐에 따라 일처리가 수월할수도,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미리 마음가짐 다지고 진행하세요.
임금체불확인서 빨리 발급받고 민사소송과 병행하는게 빠른 길입니다.
목적은 합의더라도, 합의보다는 처벌 생각으로 임하시면 사용자들이 다급해질겁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크고, 막상 경매집행되면 사용자 애가 탈겁니다.
어쨌든, 감독관과 마주하면 당황하게 마련인데,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신다면,
감독관에게 일목요연하게 말하기위해 미리 진정을 제기하는 이유와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 정리해서 메모를 적어가서 보면서 대응하세요.
감독관 대면 시에도 항상 녹취하시고, 의연한 태도로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감독관의 판단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맞는지를 물어야합니다.
감독관의 태도나 언행이 불성실할 시 해당부서 과장>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순으로 상위부처에 계속 민원 넣으시면 공무원들은 귀찮고 불편해지기에 일처리가 수월해질것입니다. 감독관이 중립적이지 않다싶으면, 중립적으로 판단해주시라고 계속 닥달하셔야해요.
(참고로 감독관행정규칙?에 따르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친절해야하며 중립적인 자세로 특별한사유없으면 1회출석요구로 조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써있어요.)
공무원은 상부부처에서 지시내려오는 것을 싫어하니깐요.
물론 해당 감독관이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상부에 어필해야합니다.
또한 감독관 교체도 할수 있지만, 어차피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보면됩니다. 그감독관 옆자리 감독관으로 바뀌는 정도라고 보면되요. 그래도 낫겠다 싶으면, 바꿔달라고 어필하세요.
또한 사건처리가 연장되는 경우에 출석요구를 기다리지말고 담당감독관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계속 주문해야합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은 됐고,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해야될 것들.
(결론은, 증빙의 가치가 있는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
최소한 사용자 이름.연락처.주소.회사명은 아셔야되구요. 사용자 통장계좌, 사용자 재산상황 아시면 좋구요. 수월하게 진행될수도 있으니 자신의 통장사본도 챙기시구요.
챙겨야 할 증빙자료들
- 근로계약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감독관의 법 준수 판단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우선시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이 잘 지켜졌는지의 판단기준이 되기에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따로 보관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하는데, 안적혀있다면 어필하세요.
1.취업장소와 종사업무
2.임금의구성항목(월,일,시간) 급, 상여금,기타수당등
3.임금의계산방법
4.임금의지급방법
5.소정근로시간
6.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7.계약기간근로자일 시 계약기간
8.단시간근로자계약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자에게 계약서 교부하였는가?
* 18세이상 여성근로자인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 동의서 작성하였는가?
를 따져보고 어필하세요.
-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제 근로시간은 체불임금 산정에 기준입니다.
객실관리프로그램 화면(일자표시), 업무일지(일자및 성명), 각종보수업체 점검서류(일자및서명), 직원들간이나 사용자와 근로관련 녹취, 사용자 보고문자.카톡대화, cctv근로영상... 무궁무진합니다.
자료의 가치여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근로관련 된 모든 것을 모아서 노무사 자문 구해서 자료정리 후 진정제기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 언제부터 근로를 시작했는지 근로시점에 대한 자료
위 자료와 같은 방식의 내용이구요.
-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가능한 자료
급여명세서,월급통장,현금봉투..등 가치는 나중에 따지랬죠? 일단 모으고, 자문구해서 정리해서 들고가세요.
감독관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중립적으로 따집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진정이 제기되면 사용자는 항목에 맞춰 법을 준수했는지 입증해야되고,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법 준수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아래.자료를 보관하지.않으면 과태료및 벌금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큰차이가 있어요. 벌금이 옛날말로 호적상에 빨간줄 그이는 겁니다. 심적으로 압박이커요.
서면근로계약서(벌금500만원이하) 보통은 처음미작성 시 벌금 30만원정도 때리는데, 벌금이라는게 중요하죠.
임금대장(과태료 30만원)
근로자명부(과태료30만원)
해고.휴가 등 그외 근로관련자료(과태료80만원)
여성야간(오후10~새벽6시).휴일근로동의서
(1천만원이하 벌금) 이건 보존기한 정확하지 않아요.
각 서류 보존기한 3년
이것도 상황에 따라 없으면 어필하고 압박을 주세요.
자, 이제 계속 당부드린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출석도 요구할 거에요.(노무사 수임하시면 대리출석 가능합니다.)
3자대면 요청에 거부할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따질려면 거부하지마시고 당당하게 가서 따지세요.(감독관 대면강요권한없어요.)
말씀드린대로 유연하게 끝까지 진행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애가타는건 법을 안지킨게 명백한 사용자입니다)
진정단계에서 여전히 사용자가 안하무인으로 나온다거나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겠으면 슬슬 고소하고 소송 준비해야 됩니다.
노동청 단계의 진정은 ‘행정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내용과 수사방향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진정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은 내부종결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고소사건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만이 수사 종결할 수 있어요
만약 사용자가 안하무인으로 나와서 반드시 처벌시키고 싶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고소사건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해 물으면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고소장 서식은 신청서 한 장짜리로 작성이 간단해요 )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사건을 절대 종결하지 못하며 수사가 완료된 후 검찰청에 반드시 "기소의견"으로만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불기소 의견"으로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반드시 "죄가 안됨"으로 수사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니깐요.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다시한번 방문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소지관할 법률구조공단에 갑니다.
2단계 법원 소송단계
보통 3개월~1년,빠르면 1~2개월에도 끝납니다.(자료가 명확할수록 빨리 끝나요)
* 확정판결문을 받는게 목적입니다.(승소판결 후 2주 뒤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하기 힘드시죠? 우리에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받고 계시던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만 무료도움받을 수 있어요)
공단 변호사는 근로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서도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후(근로자에게는 전액 무료이고, 100% 승소합니다. 패소사례가 없어요. 공단에서는 판결확정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재판비용 전부를 재판에서 진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적법한 독촉절차, 즉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제3자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금 채권 추심, 가압류를 본입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추심, 사용자 소유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를 압박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공단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승소 판결을 받을때 까지가 아니라 체불임금(연체이자 20% 포함)을 전부 받을 수 있을때 까지 로 시간만 걸리는거에요. 임금체불 명확하고 사용자가 안하무인이다면 가는겁니다 ㅎ
법률구조공단 가기 전 준비서류(방문 전 온라인 예약하시면 더 수월해요)
감독관 조사를 통해 나온 임금체불확인원(임금체불 및 사업자 확인서), 회사가 법인이였으면, 법인등기부등본,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막도장, 신분증 지참하세요.
가시면, 이제 공단변호사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요.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대충 합의봐야겠다? 그러지마세요.
소송걸고 확정판결 받으면 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구요.(확정판결문 받은 후 1년이내 반드시 신청할 것)
사용자가 돈안주고 버티면 미리 보장범위 금액만큼 정부에서 받는거고, 정부가 대신 사용자 쪼아주는 겁니다.
준비서류(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확정판결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이 있구요.
일반체당금은 해당 회사가 도산(망해야)해야 가능하기에 소액체당금 절차만 알려드려볼게요.
최근에 개정되서, 기존 소액체당금 보장범위(400만원)이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
* 소액체당금 보장범위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최종 3개월) / 퇴직금(최종3년) 이구요.
소액체당금 보장금액 총 1000만원 (임금+퇴직금) 각각 최대 보장금액은 임금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입니다.
예시)임금200 못받고, 퇴직금 1200 못받았다면, 최대 9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액체당금 보장금액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게 최근이라.
확정판결문이 나온시점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1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3단계 강제집행(법률구조공단 공단변호사님께 진행요청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되요.)
알고계시면 좋을자료는 사용자 통장계좌, 사용자 재산상황 변호사에게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제 근로자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사용자에게 강제집행 후 재산 경매처분 후 근로자에게 지급될거에요.(중간 체당금 받았으면 체당금제외 나머지 금액 받습니다)
제가 3단계까지 경험해본 적은 없기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송병행단계 시작되면, 사용자연락 계속 올겁니다. 얼마나 깎아서 줄지 골머리 아픈쪽은 사용자에요.
(항상 당부드린 자료가 명확하면, 진정단계부터 사용자들 연락이 먼저 올겁니다. 경험 상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요.)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구요. 항상 당부드리타시피 증빙자료를 모으세요!! 결국엔 증거만 있으면 시간싸움일뿐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의 신뢰성은 스스로 확인하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계속 배우는 근로자일뿐입니다.
모바일작성이라 두서없거나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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