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을 읽다가 좀더 공유가 필요한 지식을 끄적여봅니다.
우선 개인적인 지식으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정당한 근로 / 정당한 댓가 -
근로자들이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제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는가 입니다.
불량사업주도 있지만, 불량 근로자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공유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모텔업종에 좀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투명하고 깨끗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가 근로자입장이기에 조금은 편파적인 부분이 있고, 채용조건만 보아도 불량사용자들이 많은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량근로자들 탓을 하겠죠.)
어쨌든, 저의 작성글들을 보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사용자들이 갑의 입장에 있는게 맞고, 개선을 먼저 해야될 부분도 사용자들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쓰다보니 논점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저희또한 불량근로자는 되지말자는 얘기였습니다.
-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노동청에 체불액을 요청해도, 증거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 근로기록
- 업무일지. 업무인수인계노트..등 촬영. 각종 관리업체(전기.가스.엘리베이터..등등) 확인서명과 점검일자 촬영. 객실관리프로그램(시간표시 포함) 수시 촬영. 문자, 카톡 업무지시, 보고 저장..등
근로기록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모두 수집해두셔야 하고, 일자별로 정리해두시면 편합니다.
(* 부분유료이긴하나 "돈내놔" 어플로 추가 수집하셔도 좋습니다.)
. 의무기록
- 근로 중 다쳤을 경우, 병원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작업중 어디로 어떻게 다쳐서 병원에 왔는지 자세하게 작성된 의무기록도 남겨두세요.
. 녹취
- 근로 당사자가 포함된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입증됩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구두계약 시 또는 계약 갱신 시 자연스럽게 실제 근로시작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녹취해두세요.
( 힘들다면, 직장동료나 청소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서라도 근로시점 녹취해두세요.)
. cctv
- 근로자입장에서 가장 챙기기 힘든 증거자료이긴하나, 가능하시면 하루정도 녹화분은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 사용자의 욕설이나 부당한 처사등이 녹화된 부분은 일부분이라도 저장해두세요. 아주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 중요한 것은 신고 후 대면 시 혹은 퇴사 전 강하게 어필해야된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욕설이나 허위사실같은 부분은 근로 중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체불액을 받기 위한 용도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기에, 목적외 증거 사용 시에도 사용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금체불액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될 필요가 있으니,
냉정하게 정당한 근로에 따른 임금체불액만 받아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신고 전 전문 노무사를 통해, 불필요한 증거는 배제하고, 필요한 증거 판단 후 효과적으로 체불액을 받아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노무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
약간 생뚱맞는 주제일수도 있는데, 노무사는 무조건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의 역할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로자이기에 좀더 저희입장에서 대리해주실 분이 필요하죠.
노무사 선임 시 몇가지 팁을 적어보겠습니다.
- 사건문의 시 전제적인 내용과 디테일한 대화없이 대충 내용만 듣고 무조건 승소한다는 노무사 피하세요.
- 노무사가 무조건 노동사건을 주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들도 각자 자기주력분야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쉽진 않겠지만, 과거 노동사건 수임사례..등 인터넷상에서도 해당 노무사이력을 찾아보고 노동전문 노무사인지 확인 후 사건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 현재 사용자측 노동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노무사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또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통 노무사들도 홍보를 위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사건사례들을 적어두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합의유도 위주로 한다. 무조건 싼 수임료, 무조건 싼 착수금을 말하는 노무사는 피하세요.
- 악성 불량 사용자 처벌하자 -
임금체불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하고는 싶으나, 체불액을 다 받으면 보통 임금체불 신고 취하하고 사건 종료하기 때문이죠.
임금체불사건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방식)를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체불액 완납 시 합의 후 신고 취하로 이어지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너도 못하는 걸 왜 쓰냐고 그러실테지만, 신고 당시에 다른 직장 동료들도 퇴사 후 임금체불신고건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어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돈 받기전 상황에 말입니다.)
-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규나 이슈에 민감해지자 -
아는만큼 얻을 수 있고,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 할 부분이 바로 근로자들이 노동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일 겁니다. 법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같은 지식공유의 시대에 조금이나마 시간투자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체당금" "산재보상신청" "상습적인 임금체불 대응방법"..등 검색만으로도 지식이 널려있습니다. 조금만 시간투자해보세요. 그만큼 돈 버는 겁니다.
너무 글이 길어지기에.. 디테일한 부분은 전부 챙겨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이 또 되면 게시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통해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