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생활은 이제 그만!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바로 근로자들이 노무지식에 눈을 뜨는 게 아닐까요?
틈틈히 지식공유를 하고자 글을 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게 힘입니다!
오늘은 임금채권(근로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 연차수당 퇴직금의 소멸시한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알기쉽게 써보면,
임금채권은 임금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년내 지급요청하셔야되구요.
연차수당은 일단 연차의 발생부터 알아보자면, 1년 미만 근로시 한 달 만근을 하면 1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면 만1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근속년수 3년째부터 2년마다 연차 1개씩 더 생기고 최대 25개까지 생기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2018.05.29)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7.05.30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는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07.01 입사라면 1년 미만인 2018.06.01까지 최대 11개, 2018.07.01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로한 사람이라면 위에.해당되어 2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 기준 1년+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퇴사전 최종3달 평균 임금을 그기간 일수로 나눈값이구요.
퇴사다음날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가지.더, 소멸시한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말이 뭐냐면, 소멸시한 하루이틀 남기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졌다면, 소멸시한이 더 지나가지 않고 멈춘다는거죠.
물론, 소멸시한내 지급명령이 떨어졌다 걸 명확히 입증하실만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좀더 명확히 중단의 사유를 들어보자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화해를위한소환,임의출석 및 최고포함)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이렇게.정리됩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잊지말고 소멸시한전에 모두 잘 챙겨가세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5211 | 여사님들 갑질 무수리들의 영혼(11) | 익명 | 1835 | 19.08.07 |
5210 | 더워서.....(12) | 익명 | 1735 | 19.08.06 |
5209 | 아는 것이 힘이다! 체불임금 받는 상세과정(4) | 익명 | 2375 | 19.08.05 |
5208 | 달러 사놔라.(21) | 익명 | 1693 | 19.08.04 |
5207 | 호텔에 탄력근무제라고 해보신적 있나요?(6) | 익명 | 1684 | 19.08.03 |
5206 | 연매출 8억가게 월급량과 업무량좀봐줘(13) | 익명 | 1886 | 19.08.02 |
5205 | 부평 도시 망함?(20) | 익명 | 1885 | 19.08.01 |
5204 | 아는 것이 힘이다!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7) | 익명 | 1918 | 19.07.30 |
5203 | 밑져야 본전(8) | 익명 | 1701 | 19.07.30 |
5202 | 알바하시는 분들 조언?(6) | 익명 | 1754 | 19.07.29 |
5201 | 아는 것이 힘이다! 소멸시한(9) | 익명 | 2068 | 19.07.24 |
5200 | 나는 베팅맨이다(16) | 익명 | 1794 | 19.07.24 |
5199 | 아는것이 힘이다! 최대근로시간(15) | 익명 | 1847 | 19.07.21 |
5198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당번 몇가지질문있습니다(13) | 익명 | 1911 | 19.07.21 |
5197 | 기대하세요 근로자 및 사용자분들~^^(14) | 익명 | 1888 | 19.07.20 |
5196 | 구직란에 일당 알바직 구하시는 분들~~(9) | 익명 | 1707 | 19.07.20 |
5195 | 장부나 am시스템 찍는거 불법인지?? (11) | 익명 | 1773 | 19.07.19 |
5194 | 여윽시 수란잔엔(17) | 익명 | 1692 | 19.07.19 |
5193 | 너무춥네요(13) | 익명 | 1635 | 19.07.19 |
5192 | 동청(7) | 익명 | 1803 | 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