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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주저하시는 많은 노예분들에게..
익명등록일2019.06.27 14:38:20조회1,699

	

일반적인 신고 과정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나열해드려볼게요.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2. 진정서 접수되면 일주일정도후에 출석요구 문자 날라옵니다.

 

3. 근로감독관 통해서 체불액 조사 이루어지고, 진정서 접수일 기준 25일 이내 사용자에게 체불액 청산지시 내려집니다.

 

4. 기한까지 체불액 청산되면 사건 종료되고, 청산이 안되거나 일부만 청산될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5. 사건 송치받은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서(피해자합의도 들어가있으니, 돈 다받기전엔 합의하지 마세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때립니다.

 

* 중요한 것은 벌금 내면 된다는 배째라식 사용자들 많은데, 형사처벌받아도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가열차게 사용자들한테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6. 벌금내고도 배째라식이면,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달라하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한뒤, 확정판결받아서 사용자 재산을 경매처리하거나, 운영중인 모텔 가압류 걸면 됩니다.

(민사소송전에 모텔 가압류부터 먼저 걸으세요.)

 

물론, 우리가 혼자하기 힘들잖아요. 민사소송부터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여 4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무료로 소장작성,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세하게 알려드려도 무임금 노동하시는 노예분들은 어쩔수 없다는 거 알고 작성드리는 거지만, 조금이나마 열악한 모텔 근로 여건을 개선해보고자 법으로 정해져있는 임금은 각자 챙기시라고 대략적인 내용 써봅니다.

 

가조~옥같은 경영따윈 개나 주시고, 정당하게 일한 근로임금 꼭 받으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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