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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임금계산 최저임금은 받고 일하세요
익명등록일2020.01.12 07:37:38조회1,917

	

2020년 최저임금 8590

5인 미만 사업장

격일제 당번 일당 : ex) 8590 x 22(해당일 근무시간) = 188,980

                               (식사 2끼를 2시간으로 예상하여 계산한 금액임)

격일제 당번 월급 : ex) 188,980 x 15(해당월 근무일수) = 2,834,700 + 274,880(주휴수당) = 3,109,580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 있다고는하지만 정확히 정해져 있지않고 온전히 쉬지못하는 업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은

상황과 여건 증거가 될만한 녹음파일등등 미리 확보하여 노동부 신고시 증거를 내밀기바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신고하면 더더욱 좋구요

예를들어 새벽에 객실에 올라가서 쉬라고할때 더블청소나 주차해야한다고 캐셔가 불러야되는 상황이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아니에요 근무시간에 다 포함되는거에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5인 이상사업장은 급여가 없청 쎄게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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