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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의미
익명등록일2020.03.07 11:15:39조회1,827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시간이 진짜 휴무시간입니다.


평소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다가 

휴게시간이라고 옆에 간이침대에 누워있다면 휴게시간일까~~~??

누워있다가 오는손님받고 전화받고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무전기차고 빈방에서쉬다가 

혹시바빠지면  콜받고 나가야되는 상황이라면

몇시간을 아무움직임없이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무전이 언제 올수도 있다는것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무전기를반납하고쉬거나 반납하지않더라도 전원을 차단시켜 업무에서 완전히배제된후 쉬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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