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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지같은 업주와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혼내줘야할까요?
익명등록일2020.03.10 18:15:06조회2,561

	
안녕하세요. 제가 호텔에서 일을했습니다. 사장은 언젠가부터 불법녹취를 하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나서 임금체불 금액이 있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인정할수 없다고하더군요.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며 말이죠. 그리고 노동부 조사를 받으러갔으나 근로감독관이 그러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상대방 교대근무자가 있기때문에 교대근무자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대입해서 조사를 할수밖에 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같은공간에서 일을하는 사람중에 한명이 대표로 사인을 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하니까 업주측이나 저랑 양쪽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진짜 근로감독관을 교체하고 재조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업주를 진짜 크게 어떻게 혼내줄수있을까요?  그리고 감독관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50이라고하면서 150받고 종료할꺼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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