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입니다.
숙박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이제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준수를 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고 5인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미가입 직원도 전부 포함한 직원수입니다.)
따라서 24시간 격일제는 근무제도는 더이상 운용할수가 없습니다.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며,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주52시간제 위반이 있을경우 시정기간(최대4개월)을 부여받고
시정하지 않을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직원(당번, 캐셔)들의 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등)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던지 삭감된 수당으로 근무를 하던지 해야만 합니다.
주52시간제 이전의 수당을 계속 지급해주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사업주가 지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2명의 격일제 당번을 3명의 8시간 3교대 당번으로 변경해야하며 이럴경우 1명을 더 고용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숙박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대부분이 주 52시간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적당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노무사사무소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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