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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챙겨시오들~
익명등록일2021.11.17 18:47:48조회2,394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인 만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면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면 “홍길동 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관계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노동청 분쟁 시 입증자료로 중요하다. 

맨날 임금 뜯기지 말고 잘 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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