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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권익위 대천을말한다.
익명등록일2025.03.06 23:02:55조회13

	

광고 사라졌지만 금주 지나고 다음주 화요일경

또다시 구인글 올라온다.

ㅡ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작성.미교부: 초범 기소유예, 벌금50만원이하.

 누적 적용시 전과자.

퇴사후 3년이내 신고가능.

ㅡ최저임금 준수

 미준수:최저임금 미준수는 퇴직금,근로수당,연장수당

 포함 일반임금까지 해당 미준수적용시

 민사적,형사적 책임으로 벌금형을 벗어나 전과자로 전락.

 3년이내 신고가능

ㅡ임금명세서교부

 미교부시: 1회 미교부시 과태료30 만원,

 2회 50 만원, 3회 100백만원

필수사항누락 허위기재시 과태료500만원

 근로자 1인1적용 해당 직장 다수발생시 별개로 적용.

 3년이내 신고가능.

ㅡ임금체불

 미준수시: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빠르면 2일 늦어도 일주일이내 해결가능.

 퇴사하더라도 14일이내 모든 임금 지급되어야한다.

 줄사람은 어떻게든 주고 금전관계 지저분한

 업주들은 어떻게든 안주니 전화길게 할것없다.

 그냥 민원넣자.

 3년이내 민원제기.

항상 뒷통수 조심하자.

너의 선함은 그들에게 수렁에 내던져질 구실만 줄뿐이다.

특히 직장에서 가족을 찾거나 형°동생을 찾는다면

언넝 탈출하자. 가족이 가축이되는건 종이 한장차이다.


요즘 집회 다닌다

1일1대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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