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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간다 3부
빨간단무지등록일2015.06.13 12:59:53조회3,173

	

고용노동부를 간다 2부를 보면 당번들 임금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방법에서 현재 본의의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 , -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굳이 노무사 상담 필요하지 않고요. 네이버에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 ??

이런 식으로 치기만 해도 노무사들이 써놓은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참고들 하시고요, 1350 고용노동부 전화 입니다.

간략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각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있습니다.

그곳에는 전화상담 보단 쉬는날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알고 가셔야 할것은 노동부에서 상담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보수적으로 말을 할것 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라고 해서 어떻게 쉬는 시간이 없을수 있느냐 라고 

그럼 그사람은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고요, 커피먹는시간 담배피는 시간등

이것도 휴게 시간이라고 말할것입니다. 이럴때 그냥 말만 듣고 오세요

중요한건 증거 자료입니다. 내가 근무선 시간에대한 입증할만한 자료(24시간 cctv 동영상등)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다고 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요

시급 적혀있는지,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는지 등

업주가 우린 포괄임금 계약해서 월급여에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라고 주장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울시 야간수당등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공이라던지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

이 포괄임금제 성립에는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합의 하였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을시는  업주가 포괄임금제라고 우겨도 근로자에게 미리 포괄임금제라고 

말을 안하였으면, 무효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계약서 내용에 포괄임금제 인지 확인 해보시구요.

가장 중요한 셋째 " 포괄임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법 판례가 있습니다" 이말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정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제계약을 무효하며, 시간외 수당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법판례내용)


이러한 내용또한 관심있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 들입니다.


자신이 현재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시 고용노동부로 가시면 됩니다.

왜 고용노동부를 가느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형사와 마찬가지 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감독관 제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임금체불에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가 이를 불응하면, 근로감독관 제량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으며 검찰로 사건을 이관 시켜버립니다.. 이것도 업주가 불응하면 임금체불금액의 10%정도가 벌금으로 나오며 

업주가 벌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임금체불 확인원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하던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후 민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법률진행을 도와주는 곳이며

업주에대해 부동산이나 동산 가압류도 진행해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니 혹여 다른사건이 있거나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 전화가 불통일때가 아주 많으니 각지역별로 법률구조공단 사업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 하십시오)


업주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스스로 근무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점은 있지만. 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할수도 있는 방법으로써 빠른 해결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번 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로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서시면 꼭 퇴사전에 많은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것은 아무래도 근로시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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