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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eyesj등록일2015.09.30 21:14:38조회2,157

	
노무사는 아니지만 알고있는데로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회이상만 부여를 하면 되고 꼭 일요일에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 회사가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격일제 근무패턴이라고 하더라도  1주평균 1회의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부여는 반드시 특정일을 고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부여되더라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1일근무일+1일휴무일를 전제로하는 격일제 24시간근무제>와 함께 1주1회 주휴일을 부여받기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노사간의 합의없이 1일의 휴무일(비번일)을 1주1회 주휴일 사용한 것으로 가름하는 변경된 것이 문제입니다. 
즉, 당초부터 24시간 격일제근무를 전제로 비번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을 것이나, 그 이상의 수준(<1일근무일+1일휴무일를 전제로하는 격일제 24시간근무제>+ 1주1회 주휴일 부여)를 당초의 근로조건으로 하였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사간에 합의에 의한다는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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