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 법안 수정
칼 라거펠트등록일2010.06.08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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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부권 명시한 문구 추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ㆍ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ㆍ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