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 법안 수정
칼 라거펠트등록일2010.06.08 13:18:49조회1,662

	
경찰, 거부권 명시한 문구 추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ㆍ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ㆍ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28 흠 언젠간 나도 백수.(6) 눈뜨면밤 1744 10.06.08
4627 10분 맨(9) 칼 라거펠트 1785 10.06.08
4626 82년생의 공통점(11) 칼 라거펠트 1730 10.06.08
4625 25살이 넘으면 하지말아야할20가지(12) 칼 라거펠트 1683 10.06.08
4624 김제동 어록(8) 웃어봐 1998 10.06.08
4623 '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 법안 수정(10) 칼 라거펠트 1662 10.06.08
4622 그냥요(14) 피의향기허브 1693 10.06.08
4621 아 나이많은께 할게 없넹;;(7) 2sm 1795 10.06.08
4620 일하는중(6) 사즘 1712 10.06.08
4619 처음시작입니다....(6) 쑥쓰랍 1668 10.06.08
4618 모텔리어 8년차 내가 느낀 노하우(15) 팔년팔자 3737 10.06.08
4617 아침엔 역시 아이스커 피..(6) 종이컵 2055 10.06.08
4616 (7) 한냐 1696 10.06.08
4615 에효~~~~(9) fly.jm 1784 10.06.07
4614 아흠...(11) 천국의한조각 1707 10.06.07
4613 멍청한놈들(9) 러브젤 1696 10.06.07
4612 아흠~(8) 비천a 1705 10.06.07
4611 웃어 보세여.(11) 웃어봐 1670 10.06.07
4610 즐거운 한주가~(8) 비천a 2047 10.06.07
4609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머리가 깨집니다 ㅎㅎ(13) 천국의한조각 1729 10.06.07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