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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텔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환락등록일2010.06.10 10:54:17조회1,578

	

보아하니 대부분 리어님들께 쪽지를 보낸것 같네요.^^


블루텔님의 사연을 들어보고 생각을 하니 이해가 어느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어느일에서든지 양면성이라는건 존재하는건 아시겠지요?일단 블루텔님의 입장에서는 밀린임금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날짜를 업소장한테 통보를 한 후 그 후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같은 곳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과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가 출석하에 약속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출석을 하기가 꺼려하는 업주같은경우는 임금을 줄꺼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그 업소에 남아주는 것은 정말 잘하신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라도 어느정도의 날짜를 말씀드린후 그후에도 사람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밀린 임금을 받은 후 그만둬도 블루텔님께 돌아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흔히 숙박업계에서 말하는 속칭 칼질이라는 행위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다고 자살을 하는사람 강도 짓을 하는 사람 나라에서 보호를 해줄까요?


예로 들어서 한 업소에서 월급이 밀리는 둥 아니면 너무 업소장이 직원을 노예 부리듯이 하는 둥 이런


사례가 있었을때 자신이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당일 매상을 가져간다는것은 말 그대로 공금횡령 및 절


도죄가 되는것입니다.^^ 정당방위라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례이지요.^^ 쉽게 말해서 밀린 임금에


대한 것과 칼질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장님께 날짜를 말씀드린 후 채무상환 기일을 확실히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엄연한 직장을 그만두기 위하여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표현한후 최소한 사람을 채용할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밀린임금에 대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즉각 노동청에 상담


을 하여서 일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는 건물같은 경우는 차후 경매사건으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사장님과 구두합의 하에 약속날짜보다는 노동청 및 직원들과 밀린임금체불에 관한 확인 증거가 될만한 서류..즉 채권관계에 대한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가압류라는 것을 걸어 놓을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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