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황보문옥 기자
[동국일보=김병진 기자] "급여 250만원, 내근 사무직, 출근 오전 10시 퇴근 오후 5시 등......."
최근 들어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취업시장이 좀처럼 생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얼마 전 구직자 이모(27.달서구 상인동)씨는 모 중소 건설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 씨는 취업이 다급한 나머지 모 생활 정보지 및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어느 정도 일치한 구인광고를 보고 이곳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구인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면접 당일에 가서야 모든 것이 거짓구인 광고였으며 작업 현장 인부를 구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분한 마음에 회사 관계자에게 항의한 이 씨는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다.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무직으로 광고를 냈다."는 말에 낙담, 실의에 빠졌다.
이 같이 이 씨처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기본급조차 없는 순수영업직, 대기업 하청업체를 사칭하는 광고, 관리행정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등 근로조건이 허위인 광고 등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퇴가 내려진다.
거짓구인광고나 불법직업소개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기존의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한 경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거짓구인광고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나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또는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말한다.
불법직업소개소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등을 가리킨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합법적인 직업소개소의 경우 구직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단순한 물품보관도 제한해 왔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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