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근로자의 날" 모두 챙기세요~
전국미남대표등록일2013.04.29 16:48:49조회1,515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 하에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바로알기 코너 (국내 기준)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한다"


 "반면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고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5월 1일 노동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848 [질문] 요즘 주말 주차 베팅 알바 비용 얼마나 하나요 ?(7) weable 1560 13.04.29
10847 "근로자의 날" 모두 챙기세요~(7) 전국미남대표 1515 13.04.29
10846 일산 탄현...(4) 제국 1731 13.04.29
10845 구인구직란에~영등포지역`(5) 이상한모텔업 1029 13.04.29
10844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손님이 없으면 꽝이다.(2) 잔잔한 물가 1437 13.04.29
10843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손님 없으면 꽝이다.(2) 잔잔한 물가 863 13.04.29
10842 불법단속기간에대한질문-단속초토화(1) 아름답게차칸남자 1683 13.04.28
10841 구인광고를 보던중에...(7) MECERI 3214 13.04.27
10840 냉무(6) pjy1434 1528 13.04.26
10839 아.. 풀뿌리민주공화국 지겹다(4) 블러드맨 1374 13.04.26
10838 당번받고 지배인더<<<<<누가한지 찾습니다.ㅎㅎㅎㅎ(7) 지배인받고사장더 2408 13.04.25
10837 부담 없이 갑시다 휴가비를 위하여......(8) 밤 도깨비 1557 13.04.25
10836 .(1) 지배인받고사장더 1629 13.04.25
10835 태국 줄 서는 방법(4) 레몬맛농약 1581 13.04.25
10834 현금 영수증 문의(5) 레몬맛농약 1607 13.04.25
10833 이직(3) 안토뇨반닮아스 1595 13.04.25
10832 문의요...(4) 1593 13.04.25
10831 답답하네(6) 사바신 1598 13.04.24
10830 제가 몸바치진 않지만 일하는곳 소개합니다.2(7) 지배인받고사장더 3428 13.04.23
10829 방송 자막 실수(4) 레몬맛농약 1544 13.04.23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