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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 있는가게에서 일하는 모텔리어 있나요?
어드바이스등록일2013.07.24 13:52:39조회960

	

공인노무사 정병채 입니다.


일터에서 cctv 외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군요.





1. 도청장치





직장 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고속도로 요금소, 호텔, 모텔, 목욕탕, 병원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법적 근거





도청장치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고 근로기준법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노동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이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지만, 기왕에 노동법 분야에 질문하신 것이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벌칙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5. 증거수집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도청장치 설치한 목격자 진술서, 사진, 영수증, 기타 사업주가 낌새를 채고 도청장치를 철거한 후에 오히려 무고죄로 역습할 것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6. 고소 고발 진정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고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이 강합니다.





고소(고발, 진정)인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피고소인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즉, 고소인 1, 고소인 2, 고소인 3.


피고소인 1, 피고소인 2.


와 같은 형식으로 써 넣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여러명이고 내용이 길면 백지(A4용지)에 고소장의 서식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고소사실은 날짜 등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555번지 소재 아리랑모텔 대표이사 장길산은 2009년 11월 15일 오전 9시경 지하물산 대표 임꺽정에게 아리랑모텔 카운터 감시카메라에 도청장치를 부착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위 임꺽정은 2009년 11월 15일 10시 경에 아리랑모텔 카운터를 비추는 감시카메라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와 같이 6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고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니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7. 선정 당사자





고소인이 여러명이면 조사하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를 뽑아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는 가급적 1명 보다는 2명이나 3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대표 1명을 매수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8. 접수 및 고소인 조사





고소장을 접수하면 일단 민원실에서 검토한 후에 장부에 기재한 다음 사건을 배당합니다.


사건 조사 담당자와 면담을 할 것입니다.


조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정식으로 접수할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올 것입니다.


그날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9. 피고소인 조사 및 대질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우물쭈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해서 오히려 고소인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정당사자는 심지가 굳고 대담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 꽁무니를 빼고 뒤로 빠지거나 배신할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끼워주지 않는 편이 났습니다.





10.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검찰청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주소 :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3-10


문의처 : 대표전화 02) 532-0132


법률상담 : (국번 없이) 132


 


11. 문제의 해결


 


이와 같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형사사건이 되어서 문제를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주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나오실때 합의금 받고 나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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