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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인미만인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하시는분, 앞으로 일하실분 꼭 참고하세요
조지큰루니18등록일2013.08.22 23:17:43조회1,471

	

반말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5인미만인 모텔이나 호텔이 있다.


이런곳은 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직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장의 배우자(사모)및 직계가족은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직원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실장 1명 : 배우자(사모),   캐셔 1명 : 딸 ,   당번 1명 : 아들,  청소 3명 : 가족이 아닌 사람


이럴경우 이 모텔의 직원은 3명이다.


즉, 이모텔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꼭 기억하십시오"!! 


 


혜택 1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징계할수 있다.


혜택 2 :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다.


혜택 3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 심야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등을 한푼도 정말 한푼도 받을수 없다.    


 


이외에도 몇가지의 혜택이 더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혜택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위의 혜택을 꼭 기억하시고 모텔 호텔에 취업하실때.......직원수 5인 이상과 미만을 잘 구분해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알아야 챙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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