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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노동부답변에 대한 해석입니다
wildeyesj등록일2014.02.12 14:57:49조회568

	

하단의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세요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부의 답변은 근로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답변을 준겁니다


 


상시근로자를 산정방법의 대한 노동부고시를 보면 5인이 분명안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불명확할때 노동부에서 고시한것이 바로 상시근로자수 측정방법입니다


 


그산정방법을 토대로 계산한다면 분명 4인이 안됩니다


 


(산정방법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즉, 만약 1주 단위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야 할 떄에는


 


각각의 요일마다 근무한 근로자 수를 정리한 다음, 가동일수는 7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일한 근로자수를 월요일 몇명 화요일몇명 수요일몇명...이런식으로 계산하면


 


하루(24시간)4명,4명,4명,4명...이렇게됩니다 이걸 연인원의 합에서 가동일수 월30으로 나누다보면


 


결국 4인도 안되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단순히 저렇게 답변을 준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단순내용으로 상시근로자가 6명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죠. 다시말하면 명확하게 6인이 아니라 사료됩니다라고 해석한겁니다


 


이는분명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인원(4대보험가입한 근로자수)의


 


총인원으로 단순해석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굳이 상시근로자수의계산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거죠


 


다시말하면 시간에 따른 근무형태(격일제)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추후 만약에 저런 업장에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5인미만사업장으로 봐야 타당한것인가 5인이상사업장으로 봐야 타당한가


 


라고 했을때 분명 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며 근로자는 반대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4대보험가입유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이 미가입되었다면 분명 노동부에서는 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에 따라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업주의 손을 들어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고용노동부 판례법전에 보면 격일제 근무자는 0.5명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바로이때 저 노동부의 답변을 캡쳐해서 입증자료로 청구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죠


 


날으는저팔계님 당신이 틀린겁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나불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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