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사유지에 불법,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다고 하니,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지났다고 하니까,
장기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 3주는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모텔을 운영중인데, 주차장이 협소한지라, 차량 한대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 손님을 못받는 영업에 손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법적인 거라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또는 개별적으로 견인차를 불러 조치를 취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주가 나타나 고소를 하면 우리가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행여, 차량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3주간을 기다린 후에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해서 끌고 가 달라고 해야 한다는데, 그럼 3주간 영업 손해 본것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인이 없어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면 정부에서는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자동차 주인에게 지급한다는데, 만약 주인이 업을 때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한다고 합니다.
공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게도 손해배상을 공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절차가 복잡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