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무인텔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9일 계획관리지역 허용 가능 건축물 가운데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무인텔과 모텔 건축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른 것. 농어촌지역주민들은 자연환경을 유지해 온 마을 생활권에 무인텔 등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에 한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도의회는 무인텔 등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하도록 해 ‘무인텔’ 건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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