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운영’ 캠핑 트레일러 제작자, 업주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조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이모(4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송도와 경기도 등지에서 이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캠핑용 트레일러 430여대(130억 상당)를 제작,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장을 운영한 이씨 등은 캠핑용 트레일러의 숙박시설 이용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고, 시설물과 차량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행 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트레일러를 고정 설치해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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