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각 부처별 관련 법 제·개정 완료 방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1월 7일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등이 진행됐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의 공개를 추진한다.
이외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법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제·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국민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실장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점검의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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