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의 관광사업체 경영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은 1차와 마찬가지로 중소 관광 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또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 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한 6년으로 정했다.
시설자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의미하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된 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12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이에 중소기업은 금리 1.73%(기준금리 대비 0.75% 포인트 우대)를 적용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기준금리 대비 1.25% 포인트 우대)를 적용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는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 특별융자 한도
• 운영자금
호텔업: 10→20억 원
관광식당업∙전문휴양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2→4억 원
관광펜션업∙우수숙박시설∙한옥체험업∙야영장업: 1→2억 원
• 시설자금
기성고 인정금액의 100% 융자(정기융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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