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자료: 행정안전부)
숙박업 등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숙박시설은 기간 임박에 따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미가입 시에는 일수에 비례해 최저 30만 원~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9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신규 숙박업소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간은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다. 반면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숙박업소는 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보험료는 숙박업소는 500㎡
기준 7만 원대 수준이나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시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가입 대상 업소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위해 기관 교육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등 보험 가입을 홍보 및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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