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회원 정보 관리에 만전 기해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피자, 카페 등의 외식업, 호텔·리조트, 출판·렌탈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은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의 중점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위반 등이다.
현장점검은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2017년에는 외식업체, 호텔, 출판사, 렌탈사 등 총 20개 업체 대상으로 생활·숙박·임대 분야 점검을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 가장 많이 위반한 내용은 접속기록 보관 미흡, 비밀번호 오입력 시 접근제한 미적용, 비밀번호 미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로 총 16건이 적발됐다. 또한 업무위탁 처리 제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위반도 발견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처리하는 업종을 점검대상으로 삼았으며,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를 해당 협회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