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칼럼]특별요금은 미리 고지하라
미리 고지된 요금은 고객이 수용 한다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구분되는 업종은 대부분 일반요금과 특별요금 정책을 적용한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물건가격이 비수기보다 크게 오르고 관광지도 성수기 시즌에 특별요금이 적용된다. 성수기에 가격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고객들도 성수기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