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업계뉴스 2탄
외국인 관광객 잡으려다 숙박업주 잡겠다2016년 관광숙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잇따른 정부정책에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산업 전반에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와 수익률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중위생법에 지배를 받는 여관업은 33,000여개에 달하는 반면, 관광진흥법에 속하는 특급호텔은 160여개 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여관업이 97%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 요즘 모텔은 부띠크호텔을 지향하며, 최신시설과 호텔급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한다. 간판도 더 이상 모텔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급호텔도 숙박업 본래의 목적인 숙박 즉 객실 영업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호텔을 만들어내기에 주력한다. 문제는 부띠크 호텔과 특급호텔 사이에 포지션이 애매해진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 과잉이다. 여기에 주머니가 가벼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급까지 가세해 더욱 우려스럽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록기준 완화게스트하우스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의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활동 성과 발표에 따르면 기존 인접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게스트하우스 등록 기준이 4m 이상으로 조정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실 이하 게스트하우스는 인접도로 폭이 4m 이상인 경우 등록이 허용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3월 개정될 예정인 것.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게스트하우스는 인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돼 상당수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영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1년 더 연장2015년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개선,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사업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법’에서 규정하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요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 규제 완화로 비즈니스호텔 더 짓는다특급호텔과 모텔 중간의 '틈새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던 비즈니스호텔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모텔들이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비즈니스호텔들이 밀리고 있는 것. 사업초기 계획대로 모객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급과잉까지 겹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선택한 고육지책은 '가격'. 그러나 업계에서는 결국 '제살깎기'식 경쟁에 치여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의 '2013년 호텔업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의 2급호텔 객실 수입은 2011년 158억 4158만원에서 2013년에는 150억 4363만원으로 감소했고, 같은기간동안 3급 호텔은 82억 5399만원에서 51억524만원으로 30억원 넘게 줄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즈니스호텔들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달해 폐업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호텔업|2016-02-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