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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제대로 알고 고용하자

호텔업 | 2017-09-27

 

경영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숙지해야

도심형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도심형호텔은 근로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무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실정이다. 도심형호텔 경영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 권유 모두 처벌대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과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 불법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한 업주와 알선한 직업소개소도 함께 처벌된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H2방문취업비자, F6결혼비자, F2거주비자(F2비자는 발급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이다. 비자의 종류가 많아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국번없이1345)에 연락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얼핏 들어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비자 종류가 많아서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와 체류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그리고 숙박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만 25세 미만의 외국인은 취업할 수 없다. 숙박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근로가능 비자에 만 2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008년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되며 H2비자에 45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해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2011년 45세 이상이었던 나이 제한을 25세 이상으로 낮췄다. 한 도심형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4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도심형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비자 종류를 물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H2방문취업비자라고 말했다. 인사담당자는 비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관광비자로 확인되었고 도심형호텔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강제출국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도심형호텔 사업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 외국인등록증으로 H2비자임을 확인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비자만료일이 임박한 비자이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표시된 체류기간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다. 도심형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비자종류와 체류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종류와 나이를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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