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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콜을 깜박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호텔업 | 2012-09-04

모닝콜을 깜박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모텔에서 제공하는 모닝콜 서비스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한 남성 직장인이 투숙하면서 내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 건이 있으니 오전 6시에 모닝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콜을 하지 못했고 그 투숙객은 거센 항의를 하며 9시가 넘어서 부랴부랴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찾아와서 모닝콜을 하지 않아서 30억의 중요한 미팅 건이 취소됐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모닝콜은 서비스일 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며, 고소하려면 하라고 큰소리 쳤지만,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모텔 측에도 잘못이 있을까요?


의뢰인이 질문한 내용에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투숙객에게 모닝콜을 해 줄 의무가 숙박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둘째, 만일 포함된다면 모닝콜을 하지 않은 의무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로서 모텔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모닝콜을 해 줄 의무가 계약의 부수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모텔의 숙박계약은 일종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모텔 측(임대인)의 주된 의무는 투숙객으로 하여금 모텔의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닝콜을 해주기로 한 약속은 숙박계약의 부수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숙박업에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숙박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투숙객이 투숙하는 동안 생명, 신체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업체 측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닝콜을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모텔측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인데, 이런 경우를 부수의무 위반에 포함시켜 손해에 대한 배상의 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닝콜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해주는 것이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모텔 측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우려할 만큼 큰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번째 쟁점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닝콜 위반의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의뢰 건처럼 일반적인 경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 393조 제 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모닝콜을 받지 못하여 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30억 상당의 계약을 취소당하였다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특별손해라 할 수 있고, 모텔 측에서 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신이 미팅에 참석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계약이 체결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팅 불참과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모닝콜을 해주지 못한 것이 모텔 측의 부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있다면, 약간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닝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에서 부수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우려할 만큼 큰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실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경우 사실, 상대방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모텔 측의 고의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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