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화재로 사망 사건
호텔업
2012-09-04모텔 투숙객 화재로 사망 사건
아버지가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하십니다. 얼마전 한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서 투숙객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객실에서만 불이 났고, 방안에 열감지기와 복도에 연기감지기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었고, 아버지는 CCTV로 복도에 연기를 발견하고 대략 30분 만에 불이 난 객실을 발견,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투숙객이 사망한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민사상 사망자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숙박업주와 투숙객간에 채무불이행에 속하며, 업주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려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객실 안의 열감지기와 복도의 연기감지기가 고장이 났었던 점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이 불명이라면 그 원인이 투숙객에게 있음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상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판단이 되는 것이라 지금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위 투숙객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화재발생이지만, 열/연기감지기 등의 고장으로 구조가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면 숙박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 모텔에서 사안과 같은 사고가 만일 처음 발생한 것이고,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셨다면 그러한 사정 등이 참작될 수 있고, 투숙객의 유족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도 참작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경찰이나 검찰 수 사시 아버님이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는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겠지만,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주에게 투숙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3.11. 선고 97가합501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 1999-1, 167]
[판시사항]
[1] 여관의 숙박계약에 따른 여관경영자의 주의의무와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여관에서 고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고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여관경영자에게 고객이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내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하여는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여관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여관에서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여관경영자에게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하여는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1.15.(46),3406]
【판시사항】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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