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전화료에 060 요금폭탄이
호텔업
2012-09-04객실 전화료에 060 요금폭탄이
전라도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5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100만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객실에서 손님이 060으로 전화를 해서 정보이용료가 나온 겁니다. 경찰에서 알아보니 060업체에 전화를 걸면 30초에 7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화기는 0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잠금 설정을 해두었는데, 손님이 어떻게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전화요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당사자 관계는 크게 ‘통신사 - 의뢰인 - 모텔 손님’의 삼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에 관해 의뢰인은 이용하시는 통신 회사와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신회사는 사용자의 실수로 통화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과거 피해 사례를 찾아보니,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060 스팸차단을 전적으로 원한 소비자가 060전화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요금에 대해 일정부분
조정을 해 드리고 있다. 이용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물 수신이력이 있는 경우는 요금 감면 등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반면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060전화는 통신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060 업체’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정이다" 라고 하므로,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통신사와 연락을 취해 감면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통신사의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의뢰인이 자신의 점유 하에 있던 전화기를 통해 나온 전화요금 납부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텔손님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으로 위 전화기에 잠금 설정을 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업체도 전화 통화연결 전 30초당 7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하여 계속해서 감면 혹은 무효화를 주장하는 경우 정보이용료 업체 측에서 해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접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www.ekcc.go.kr)에 접속하셔서 고충민원 인터넷 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통신회사에서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난 후에 하셔야 하고, 피민원인의 이름에는 해당 060업체의 이름을 적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60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060 스팸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의 신청은 이동통신사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2012.08.07
모텔서 60전화 이용 수천만원 챙긴 조폭 구속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 060업체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모텔 객실전화를 사용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전국 모텔을 돌며 자신이 운영하는 060업체에 전화를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주거침입 등)로 전주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송모씨(28)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4월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24개 시ㆍ군을 돌며 모텔에 투숙해 최대 13시간가량 060서비스를 이용해 8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모텔 객실에서 99번 또는 169번을 누르면 외부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전화를 사용한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들이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060전화를 걸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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