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제 성격의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업종을 대상을 신속지원 절차를 한시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시적용)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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