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신용카드 결제 시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고 싶어요
카드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그 대체가 가능합니다.
[개정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중지]
-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결제대행업체인 LG U+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1644-7896)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발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분실 및 미출력 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사에서 매달 통보되는 ‘신용카드 월별 세부이용내역’도 지출증빙서로 인정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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