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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지침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신고합니다.
따라서, 호텔업과 같은 일반가맹점에서는 핸드폰 결제에 대한 증빙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핸드폰 결제는 결제한 시점에 결제가 처리 되는것이 아니라 익월 핸드폰요금 청구시 결제가 되야 정상 처리됩니다.
핸드폰 결제 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액결제 내용이 포함된 납부한 고지서를 현금영수증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핸드폰 결제는 결제한 시점에 결제가 처리 되는것이 아니라 익월 핸드폰요금 청구시 결제가 되야 정상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