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부 지정 및 고소를 통하는 방법과 법원 소소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법원 소송시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일단 귀하가 알고 있는 업체 주소 및 사용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를 접수하시고, 접수 방법은 해당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