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 소송이란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출두일 통보가 되며 해당일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월급입금 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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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