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 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구인광고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10.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0.9 개정)
시행령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09.12.31 개정)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09.12.31 개정)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출처: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