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요?
일단 법위반이므로, 경찰서를 생각하시는 분이많으신데요.
노동부 진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특별 사법경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부르면 노동경찰이겠죠?? 물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전문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부당해고가 분명하다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복직을 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될것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부 진정을 우선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용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실때는 좀더 고민을 하시고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처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정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산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그 서류가 사업주에게 전달되고, 사업주가 그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면서, 서로간에 문서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심리를 열어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동수) 위원들이 부당해고에 관한 여러가지를 조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여줍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원직복귀 명령과,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를 판정받은날까지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와 2심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어 2심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기.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횡 구제 신청과 동시에 혹은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단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때 보다 단점이지만, 해고 발생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알바천국]